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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시설의 신규/변경/폐쇄 신고 방법 안내
2023/04/07

안녕하세요. 

IBC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LMO 시설의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관련 근거

유전자변생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의거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해야 합니다.

 

신규/변경/폐쇄 시설 신고 대상

1) 신규 시설 신고 대상

- LMO 연구를 시작하고자 하는 연구실 (신임 교원 및 생물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실)

- 기존 연구실에서 다른 연구실로 이전하는 경우 (신규 연구실 신고)

- LMO를 보관/사용하는 공동기기실

2) 시설 변경 신고 대상

- LMO 연구시설 등급 변경을 원하는 연구실 (1등급 -> 2등급)

- LMO 연구책임자 변경을 원하는 연구실

- LMO 연구시설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 (평면도 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시설 폐쇄 신고 대상

- 연구책임자의 이직 및 퇴직

- 기존 연구실에서 다른 연구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연구실 폐쇄)

- 신고한 시설에서 더 이상 LMO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 방법

첨부파일 (01) 참고

 

법적 의무사항

1) LMO 관리대장 작성

- LMO 연구시설로 등록된 시설은 LMO 관리대장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일일 점검 (출근일 기준), 연구실 안전점검과 별도 작성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고량 (수입구매)/ 사용량 (수출분양이동 등)/ 보관량 등을 기재

2) 법적 의무사항

LMO 관리대장은 5간 보관

- 위의 내용을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의거)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Q&A 게시판 혹은 kimsemzz@postech.ac.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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