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C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LMO 시설의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유전자변생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에 의거,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해야 합니다.
나. 신규/변경/폐쇄 시설 신고 대상
1) 신규 시설 신고 대상
- LMO 연구를 시작하고자 하는 연구실 (신임 교원 및 생물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실)
- 기존 연구실에서 다른 연구실로 이전하는 경우 (신규 연구실 신고)
- LMO를 보관/사용하는 공동기기실
2) 시설 변경 신고 대상
- LMO 연구시설 등급 변경을 원하는 연구실 (1등급 -> 2등급)
- LMO 연구책임자 변경을 원하는 연구실
- LMO 연구시설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 (평면도 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시설 폐쇄 신고 대상
- 연구책임자의 이직 및 퇴직
- 기존 연구실에서 다른 연구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연구실 폐쇄)
- 신고한 시설에서 더 이상 LMO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다. 신고 방법
첨부파일 (01) 참고
라. 법적 의무사항
1) LMO 관리대장 작성
- LMO 연구시설로 등록된 시설은 LMO 관리대장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 일일 점검 (출근일 기준), 연구실 안전점검과 별도 작성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입고량 (수입, 구매)/ 사용량 (수출, 분양, 이동 등)/ 보관량 등을 기재
2) 법적 의무사항
- LMO 관리대장은 5년간 보관
- 위의 내용을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의거)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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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