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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에서는
교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생물학적 위해 가능한 행위의 지침 및 정책을 심의하고 인적, 물적 자원 및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 유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유전자재조합물질(LMO, Living modified organism), 미생물, 바이러스, 단백성 독소 등과 관련된 연구의 생물학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자문 기구입니다. 생물안전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연구목적에 따른 안전한 연구시설 지정 및 권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관련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68호)
  • 구성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 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